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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의 경우 부종관리, 영양관리, 산후 위생관리에 대해, 신생아의 경우 청결, 수유,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시행인점을 알려 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
해당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중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가정 지원이 가능 합니다.
A.지원대상
1.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거주자)
B.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가능 함.
2.방문 신청: 관할 보건서 방문
3.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함.
- 바우처는 출산 60일 이내 사용해야 함.(잔액 소멸 됨)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입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 부터 120일 소진 해야함.
4.필요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관련 의사소견서 등),가족관계증명서,재직 및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A.산모관리
- 유방(안마,마사지 미포함)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B.신생아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C.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세탁
D.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 및 신생아외 가족돌봄 또는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서비스 불가함. 필요시 서비스 구매 가능 함.
정부, 각 지자체별로 많은 지원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확인하여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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