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여행

베트남 여행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

by 해피썸데이 2024. 3. 23.
반응형

베트남 입국 관련 비자종류와 체류기간 알아보기

비자 본문 클립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베트남 여행 시 여권만 있다면 45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만약 그 기간을 넘겨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자의 종류로는 무비자와 E-비자 흔히 말하는 전자비자 그리고 도착비자가 있습니다.

1.무비자는 비자가 없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며 별도의 사증은 없으나 일부 국가에

국적자에게 한하여 한정적입니다.

대한민국 기준 무비자의 조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무비자 입국기간은 최근 14일에서 45일로 바뀌었습니다.

입국 시 스탬프와 출국일을 잘 기억하셔서 기간 내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2.E-비자는 흔히 전자비자라고 부르며 전자비자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남은 여권과 체류지에서의 임시거주지(호텔 등) 입국목적 그리고

접수비 미화 25달러가 필요하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5일 정도입니다.

비자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 후 가능하며 해당비자는

전자비자를 출력하여 체류지에서 소지하고 계셔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도착비자는 해당국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전에 비자센터에서 3개월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착비자의 조건은 충분한 잔여기간이 있는 여권과 비자 사진 2매 미화 25달러(단수)와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도착비자 같은 경우 업무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하는

직장인, 사업자 등이 많이 이용하며 회사 또는 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비자 발급 시 3~6개월 까지 가능하며 이때 단수(25달러)와 복수(50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별도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놓으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내용

1. 기간변경

무비자의 경우 15일에서 45일, E비자의 경우 30일에서 90일, 도착비자의 경우 변경사항 없습니다.

 

2. 재 입국

기존에는 귀국 후 재 입국 시 지난 입국 기준 1개월 이상이 지나야 재 입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 직후

해당 규정은 폐지되어 즉시 재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자기간만료(기간초과)

비자 만료란 소지한 비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기간이 초과되는 것이며 초과 시 벌금이 발생됩니다.

1. 15일 이하: 500,000~2,000,000 vnd

2. 16~29일: 3,000,000~5,000,000 vnd

3. 30~59일: 5,000,000~10,000,000 vnd

4. 60~89일: 10,000,000~15,000,000 vnd

5. 90일 이상: 15,000,000~20,000,00 vnd

 

무비자 기간 이상의 장기여행자나 또 다른 목적에 의한 장기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하여 체류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권과 비자는 반드시 지니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