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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취업지원제도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지원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신청 접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필수)
- 가구단위 증빙을 위한 가족관계증명 외(필요시)
- 취약계층 증빙을 위한 확인서 외(필요시)
- 소득확인 증빙자료(필요시)
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유형A 와 유형B로 나누어지며 유형A의 경우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이 있습니다.
유형A
1.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이하(18~34세 청년 재산5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자(18~34세 청년 취업경험 무관)
2.선발형
- 요건심사 중 취업경험 미 충족자
유형B
유형A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구직자에 소득 지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취업서비스(유형 A, 유형 B)
-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지급(유형 A)
- 직업훈련참여지원수당 외(유형 B)
더 많은 혜택과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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